총포,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 55 조와 관려 1 급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면허 취득자는 화약 또는 폭약 사용량에 무제한 사용토록 되어 있다.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쓰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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