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전기설비규정(KEC)에 따라 발전소, 변전소,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를 시설하고자 한다.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1) 발전소 등의 울타리·담 등의 시설 2) 특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 3)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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