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PSM 확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49 조의 2 동 시행규칙 제 130 조의 6(확인등)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