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(2024.7.)'에 규정된 발주청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착공 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와 '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(2024.7.)'에 규정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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