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(2024.7.)' 제101조의2(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확인)에 규정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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