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사업관리의 정의,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정의,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!